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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 전칭 상표 등록 문제 의 해독

2017/3/19 13:54:00 35

상표등록회사 등록

기업명과 상표는 모두 기업이 생산경영의 구별 표기지만 상표는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항목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항목을 구별하고 기업의 명칭은 구별기업 자체다.

두 사람은 기능에 차이가 있지만 실천에서 자주 나타나 기업명칭을 상표로 등록한다.

기업 명칭은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공상총국 상표국 상표국, 상표심사위원은 2005년 발표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에서도 금지성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명칭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

신규 개정된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 중 기업에 대한 전칭

상표 등록

관련 내용은 이미 조정되었고, 본문시험은 이 내용의 조정 검토 기업의 전칭 상표의 등록성 문제다.

원심사 기준은 기업의 전칭 상표의 예례가 사방에 있다.

일단은 ‘ 상표법 ’ 의 10조 제일금 (1) 항목의 적용 표준 시 우리나라 명칭이나 근사한 문자를 포함해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비슷하게 판정되지만, 전체 신문이나 잡지, 잡지 명칭이나 법대로 등록된 기업사업 단위의 명칭을 제외하고 있다.

둘째는 《상표법 》의 10조 제1항 (2)의 적용 기준을 적용할 때, 상표는 외국 국가명칭이나 근사한 문자를 포함해 외국 국가명칭과 비슷하게 판정되지만 전체 기업명과 신청인 명의와 일치하는 제외다.

3은 개정 전 ‘상표법 ’의 10조 제일금 (8)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도덕적 풍상이나 기타 악영향이 있는 것 ’을 인정할 때, 상표는 기업명 구성이나 기업 명칭을 포함하고, 이 명칭과 신청자 명의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원을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는 개정 전 상표법 10조 2항 현급 이상 행정 구획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시 상표는 현급 이상 행정구획의 지명 구성, 또는 현급 이상 행정 구획을 포함한 지명, 우리나라 현급 이상 행정 구획의 지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된다.

신청인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는 제외.

이런 내용에서 원심의 기준에 따라 기업은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에서 기업을 포함한 전칭 상표는 주로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표는 기업의 전칭 문자로 구성돼 있으며, 둘째는 상표는 기업의 전칭 및 기타 구성 요소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심의 기준에 따라 상표심사 실천에서 상표의 전칭 상표에 대해 주로 두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하나는 기업명 중 상호 중 상호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를 현저부분에서 권한 심사 (일반적으로 먼저 문자와 비슷한 시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는 상표의 기업명칭은 신청인 명의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심사, 사법실천에 계속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이 상표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주로 고려한다:

첫째, 기업의 전칭이나 현저한 부분만 기업의 전칭만을 위한 상표가 없는 뚜렷한 특징이다.

상표의 현저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상표 표시 자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대중은 해당 상표표나 서비스와 특정 공급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락을 세워 소비자들이 이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같은 공급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기업 명칭은 특정 경영주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표로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명칭이 현저성이 없다.

이 기업의 명칭이 상표로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공급원을 지시하는 표기로 한다.

둘째, 기업 명칭은 상표로 등록된 후 상표 허가, 양도, 등록인 명의변경 등 상황이 발생한 후 소비자들이 상품의 원천에 대한 오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상표권 은 재산권 의 특징 을 가지고 있지 않 고 기업 명칭 은 인체 속성 이 있 기 때문에 회사 의 실체 와 긴밀한 관계 를 매우 강한 의존성 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상표로 등록한다면, 후속 관리에 문제가 될 것이다.

기업명 명칭 등록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명칭을 빌려서는 안 된다. 기업명 또는 기업의 일부 양도, 즉 기업 명칭과 기업의 명칭은 기업의 명칭과 분리성이 있다. 상표에 의거하면 상표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명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의 상표를 허가,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명 등록 등록 상표의 명칭과 등록 상표의 상표의 명칭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상품의 원천에 오인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실천에 따라 기업명 상표에 대한 등록 문제는 다른 심리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1148305호 상표가 반박하여 회답 심안을 내렸다.

상하이 연아 투자자문 유한공사는 2012년 9월 5일 상표국에 제1148305호 상표의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제36류 자본 투자, 펀드 투자, 재정 추산 등 서비스 항목에 상표는 해당 상표와 먼저 등록한 제4240144호'아련 '상표는 해당 상표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후상심사위원은 재회심에서 법적 조항을 적용해 상표의 전체적으로 상표가 없는 현저성이 부족해 상표법 제11조 제1조 (3) 항으로 이 상표에 대해 기각했다.

이후 상하이 연아 투자 컨설팅 유한회사가 법원에 고소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상표와 신청자 기업의 명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일부 한자 번약체의 차이만 있으면 지정 서비스 항목에서 대중을 상표인식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상표의 인식 작용을 할 수 없고 현저성이 부족하고 비지상심사위원은 재심의 결정을 기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종심 판결은 한글로 구성된 표지, 기업명 관리 규정에 맞는 조건 하에 기업명칭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업의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상표의 특징과 현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과 다른 상품을 지정하는 인식에 편리하고, 기업명 명칭의 식별성 대신 상표의 현저성을 적용할 수 없다.

연아는 상호를 위해 상표의 식별성과 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원심법원 및 상평위원은 이 상표에 대해 《《《《《상표위반 》을 신청한다.

상표법

《제1조 제1조 제 3 항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면 기업이 전칭 구성된 상표에 대해 현저한 문제가 있는지, 상표국, 상표국, 상평위, 법원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표준 개정에서 이와 같은 상표는 예로 삼지 않고 10조 제1항 (7) 항의 적용기준에서 ‘ 상표소 (7) 기업명칭을 포함한 행정 구획이나 지역 이름, 글자, 업종, 경영 특징, 조직 형식과 신청인 명의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고, 신청인 명의와 실질적 차이, 기업명 상표의 등록 사례를 보류한다.

이 사례 상표는 기업명칭이 다른 현저한 인식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상표와 기업 명칭은 각각 법률, 법규조정, 또한 다른 기능이 있다.

기업 명칭 승인

이후 등록 주관기관의 관할구역에서 타인이 동업등록이나 근사한 기업 명칭을 배척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등록상표는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실천 중에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 상호 등기를 기업명 등 방명품, 편차 현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을 상표로 등록하여 더욱 유력한 법률보호를 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은 상표의 등록성 문제를 전칭하여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심사, 사법실천에서 보면 기업의 전칭 구성이나 현저한 부분은 기업의 전칭 상표에 불과하고 상표가 결여된 현저성이 공통된 것 같다.

기업의 전칭 다른 현저한 일부 그룹과 이루어진 상표는 양도, 변경 후 오인 문제로 등록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이런 상표를 등록할 경우 등록 과정에서 비교적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은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사용업체 전칭을 피하고 상표를 상표로 등록해 보호의도를 실현할 것을 건의한다.

상응법 법규를 보완하고 기업명과 등록상표의 권리 충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 방명품 ’ 현상을 제지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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