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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 형사 판결 의 시인 과 기본 개념 과 특징 을 집행 하다

2014/3/13 21:04:00 30

부패 범죄사법중외 형사 판결

‘strong '(a href =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aaastap)’가 사전의 형사 분배 (# # # # # # # # # # tttttttp


은 외국의 발효 형사 판결을 시인하고 집행하는 개념을 먼저 외국의 효력 형사 판결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본문의 효율적인 형사 판결은 주권국가의 재판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가 법정 절차에 근거하여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데 따른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법적 효력을 지닌 판결과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효된 형사 판결은 국내법 집행 형사 사건의 전제와 기초이자 주권국가 간 외국의 효력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전제와 기초다.

바로 < p >


'p'은 외국의 효력 판결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이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p '첫째, 외국의 의미.

이곳에서 말한 외국은 법률적 의미 상의 개념을 가리키며 법적 의미가 아닌 국가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영국, 정치적 의미에서 ‘ 외국 ’ 은 대불열전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외에 모든 국가와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는 모두 ‘ 외국 ’ 이라고 부른다.

바로 < p >


의 둘째 형사 판결을 발효한 내용.

형사 판결의 내용은 자유형 (즉 자유형 박탈의 형벌), 재산형 (형사 판결 중 벌금과 몰수 재산을 포함해 자격형 (형사 판결 중 박탈)을 포함한다.

바로 < p >


의 세 번째 심판기관의 범위.

재판기관은 반드시 주권 국가의 형사 사건에 관할권을 갖고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국외에는 형사재판권 외에도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도 있지만 이들 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은 형사 안건이 아니라 형사재판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외국법원도 통칭하지만 본문으로 지적한 외국 법원이 아니다.

바로 < p >


‘strong '(2)가 외국 형사 집행 판결을 집행하고 있는 < a http: < www.sjfzm.com /news /index _c.aaaas > 의 기본 개념


의 주권 국가의 형사 안건관할권을 지닌 재판기관은 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형사 판결을 내린 뒤 법정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 주권국가는 공권력으로 이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한 나라가 내린 형사 판결이 집행된 정상 절차였지만, 한 나라가 내린 발효 형사 판결은 본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자국 국내에서 인정받은 유효한 형사 판결을 다른 나라가 승인하거나 집행을 요청할 때, 법정 절차 심사에 따라 이 형사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 효력을 요구한 것은 법률상 외국의 효력이라고 한다.

외국이 형사 판결을 발효한 것은 한 나라의 주관기관으로 국제조약이나 호혜원칙 및 국내법에 관한 규정을 따져 자국 국가에서 그 자국 국민이나 특정 관계를 집행하는 것은 타국에 대한 범죄의 발효 판결이다.

바로 < p >


‘p ’은 외국의 효능 형사 판결에 긴밀한 연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외국의 효력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외국의 효력 판결을 집행하는 전제로 청구국에 의해 시행된 효력 형사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외국인 형사 판결이 외국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것부터 이런 상황에서 집행절차로 인정할 수 있는 일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의 전제와 적용 조건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두 사람은 서로 구별하여 등호를 그리지 못한다.

외국의 효력 형사 판결 집행은 외국에 대한 형사 판결을 전제로 인정했으나 외국의 효력 형사 판결에 대한 인정은 결코 외국의 발효 형사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의 효율적인 형사 판결은 물론 외국의 발효 형사 판결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 외국의 발효 형사 판결만 인정해야 하며, 외국의 효율적인 형사 판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무죄 판결에 관해 피고가 갇힌 상황에서 즉각 석방 요청을 요청하는 대신 다른 집행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이때의 인정은 집행을 초래하지 않고, 양자는 결절된다.

본문논술의 추징부패범죄 소득 국제사법협조 중 외국의 시행 여부와 집행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는 전제는 인정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외국의 형법에 대한 인정과 집행을 구분하지 않는다.

바로 < p >


‘www.sjfzm.com /news /news /news /news /index.aas.aaaast ’를 집행하는 사전의 형사 판결 (a http)’을 인정하다.


‘p ’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급한 인정과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주로 외국의 효율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사 판결이다.

형사 판결 중 국가공권력은 피고인의 사권과 달리 민사 판결은 평등 주체간의 민사 권리 의무관계다.

민사 판결 주체의 평등성 때문에 국제사법실천 중 민사 판결의 당사자가 청구국 청구와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나라는 대등원칙과 호혜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 형사 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국형사 청구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선언과 이하 특징을 인정할 수 있는 < < < p > 을 인정한다.


은 첫째, 외국 형사 판결 집행의 근거가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포함된다.

외국 형사 판결을 승인하는 근거는 국제법이 포함된다.

주권국가가 이미 참가한 국제공약이나 양변, 다자간 조약은 이미 외국의 발효 형사 판결에 규정이나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조약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조약의 회원국들은 반드시 이런 규정이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이 다국적 범죄 공약을 타격하고, 유엔 반부패 공약 중에는 모두 외국 형사 판결을 승인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외국 형사 판결 집행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조약이다.

국제법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권국가의 국내법은 승인과 외국 형사판결을 집행하는 유일한 근거를 인정한다.

외국 형사 판결을 승인하는 국내법의 근거와 국제법의 근거가 다르지 않다.

국제법 규정도 있고 국내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약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국제법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외국 형사 판결을 시인하는 국내법의 근거와 면법의 근거가 항상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 보충하고 서로 조화시키는 사이다.

국제법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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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둘째, 외국의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주권국가로 인정하다.

형사 판결은 자국 전체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명의로 자국 통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이런 징벌을 실현하려면 이미 내린 형사 판결에 집행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주로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부패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나 부패범죄 소득은 그 자국 영토 범위 내에서 다른 주권 국가의 영토 범위 내에서 자국 영토 범위 내에서 자국 영토 판결을 자행할 수 있다. 자국 영토 범위 안에 있을 때 주권 원칙의 존재로 자국의 형사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다른 주권 국가에 의해 자국 국가에 청구할 수 없는 형사 판결, 다른 국가에 의해 타국의 형사 판결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한 승인과 자국의 발효 형사 판결은 다른 나라 형사 판결을 겨냥한 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단체나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청구국에 의해 그 인정을 받아 어떤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 협력 집행의 의무 등이다.

바로 < p >


의 셋째, 외국의 효력 판결 대상의 특정성을 인정하다.

한 주권국가가 내린 발효 형사 판결은 자유의 형벌 박탈과 재산을 박탈하는 형법,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과 무죄 판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의 인정과 집행은 어떤 구체적인 형사 판결에 대한 인정과 집행일 뿐이다.

이러한 명백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외국형사 판결 중 자유형, 재산성 또는 자격형을 인정하고 무죄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의 구속 상태를 제외하고는 즉각 석방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가 집행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바로 < p >


의 넷째, 외국 형사 발효 판결을 인정하는 대상은 형사 판결이고,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이 일어나야 한다.

승인과 집행의 대상은 반드시 형사 판결이다. 다른 판결은 민사 판결, 행정 판결은 다른 절차와 메커니즘을 따라야 하며, 형사 판결제도의 여건과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집행을 청구하는 판결은 법적 효력이 이미 발생한 판결이다. 피고가 한 형사 판결에 항소할 경우 이 형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상 원심법원의 태도와 관점을 밝히는 외에 집행되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은 인정과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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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섯 번째, 외국의 효력을 집행하는 형사 판결에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인정하다.

한 나라의 사법주권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 사법주권과 피고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사법실천에서 다른 나라의 형사 판결에 대한 인정과 집행이 무조건 아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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