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중국 구두업 수출 충격
유럽연합 1심 법원이 오강 등 중국 상소소송 절차의 반덤핑 소송 절차의 1차 답변이 보도됐다.
지난 주 오강 그룹, 온주 태마, 광동 김이와 신생 홍콩 등 중국 상소구두 기업은 이미 유럽연합 1심법원에서 전송된 유럽연합 이사회 및 기타 관련 이익자의 제1차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오강 등 중국 구두 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하나하나 항변했다.
그러나 1라운드 답변 과정에서 유럽위원회는 이익 관련 측이 이번 사법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구두에 항변할 권리만 보류했다.
중국구두기업이 대외무역장벽 협력조직에 대처하는 법률 고문, 대리 변호사 민들레를 소개한 것은 올해 4월 유럽위원회가 이익 관련 방향으로 유럽연합 일심법원에 개입 요청을 해 유럽연합 이사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유럽 구두업협회와 이탈리아 17개 제화업체 등도 요청을 하고 사법절차에 개입했다.
유럽연합 반덤핑 조치가 1년 동안 중국 구두업 제품에 대한 수출에 큰 충격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공예품 수출입 상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구두 반덤핑 제품의 수입은 동기 대비 7.76% 하락했다.
이 중 반덤핑세를 징수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중국 수입량이 0.86억이며 수입액은 9조4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6.37% 와 21.36% 하락했다.
그러나 중국구두수출의 수량이 다른 나라에서 대체되는 구두를 억제하는 것이 조짐이다.
중국 신발 기업이 반덤핑 조치를 만들어 많은 유럽 고객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마카오 등 국가와 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들의 초심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중국피혁협회 부이사장, 오강 그룹 왕진은 중국 신발 기업이 제2단계의 사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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