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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조치 조사 청문회 잠정 규칙

2010/6/3 14:28:00 27

대외 무역

첫 번째는 보장 조치 조사의 공정, 공정, 이해관계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했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보장조치 조사 절차에서 열리는 수입 제품 수량 증가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에 적용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수출입 공정무역국 (이하 수출입 공정무역국) 구체조직본 규칙은 청문회라고 한다.


이 규칙은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 상업 비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출입 공정무역국 결정 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제5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측의 청문회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청문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스스로 청문회를 거행하는 것은 이해관계측에 미리 통지하고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 7 조 본 규칙 은 이해 관계 측 을 보장 조치 조사 한 신청인, 수출국 정부, 원산국 정부, 이미 알려진 수출 경영자 와 수입 경영자 및 기타 이해 관계 가 있는 조직 이나 개인 이다.


제8조 이해관계측이 청문회를 요구하면 수출입 공정무역국에 청문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청문회 신청자의 이름, 주소와 관련된 상황;


(2) 신청 사항;


(3)신청 이유.


제9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이해관계 측의 청문회 신청을 받은 후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적시에 이해관계 측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 청문회를 열기로 한 이유;


(3) 각 이해 관계 측 청문회 앞 등록 시간, 장소 및 관련 요구


(4)기타 청문회 관련 사항.


제11조 각 이해관계측은 청문회 통지를 받은 뒤 통지의 내용과 출구 공평무역국에 등록을 요청하고 청문회의 발언 서면개요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청문회의 확정 통지처가 확정된 등록 마감일 20일 이내 청문회 개최 시간, 청문회 사회자, 청문회 회의 의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등록된 이해관계측에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청문회 사회자는 청문회에서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1) 청문회 회의 진행 진행


(2) 청문회 인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3) 청문회 질서를 수호하다.


(4) 각 이해 관계 측에 물어보고;


(5) 각 이해 관계 측이 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제시한 증거에 대한 검정할 것인지;


(6) 중지되거나 청문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7)청문회에서 결정한 다른 사항이 필요하다.


제14조는 청문회에 참가한다

이해

관계 당국은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가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고, 청문회에 1 ~2명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는 청문회에 참가한 이해관계측이 다음 의무를 져야 한다.


(1) 지정 장소에 맞춰 청문회에 참석하다.


(2) 청문회 규율을 준수하고 청문회 사회자 배정


(3)청문회 사회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한다.


제16조 청문회는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청문회 사회자 발표

청문회

시작, 청문회 규율을 낭독하다.


(2) 청문회 참가자를 대조하다.


(3) 이해 관계 측 진술;


(4) 청문회 사회자가 이해관계 측을 묻는 것;


(5) 이해 관계 측 마지막 진술


(6) 사회자는 청문회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제17조 청문회는 조사기관에 정보와 이해관계측에 진술의견을 제공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론절차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제18조 청문회는 필록을 작성하고 청문회 사회자, 필록자, 청문회의 각 이해관계자들은 즉석에서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해관계측은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청문회 사회자는 청문필록에 해당 상황을 적재해야 한다.


제19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연기하거나 청문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 청문회

신청인

항력할 수 없는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해, 공청회의 서면신청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2) 보안 조치 조사 종료;


(3) 기타 연기나 취소 사항.


제20조 청문회 가 연기된 원인 이 해소된 후 수출입 공정무역국 은 즉시 청문회 를 회복하고 이미 등록된 이해 관계 측에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규칙 은 통지 형식 을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 공고 를 특수 상황에서 수출입 공정 무역국 은 다른 형식 을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 청문회가 사용하는 업무언어는 중국어이다.


제23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본 규칙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24조의 본 규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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