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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모품 관리 규정

2007/8/4 11:27:00 41407

제1조 본사는 사무소모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제 본규정을 규정했다.

문구, 종이 장부 및 기타 인쇄 물품을 가리킨다.

3조 사무소모품의 1년간 소비 한도액을 외면하고 각 부문 및 관계자들은 반드시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사무소 소모품 구매 및 관리는 총무부 담당, 하위 보관원 처리용 사무를 처리합니다.

5조 총무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평균 소모량과 각종 소모품의 시장 가격, 소모품 구매 날짜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 기초에서는 구매량과 구매 시간을 확정해 최소 구매량으로 일상 사무 운영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킨다.

특이한 사무용품에 대한 특수 사무용품 사용은 부처에서 먼저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총무부가 이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한 차례의 구매 가격 총액이 x 만 위안을 넘을 경우 이 부서의 주관의 동의를 거쳐 반드시 총재에게 지시해야 한다.

1,13,10,000,000,000,000,000,000,000,000

이후 총무부는 그 책권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형식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주문 수량이 적합한지, 신격식의 적용성과 시효성 등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본사가 자체 복사하거나 복사하거나 외부에 인쇄를 의뢰하고 신청 부서와 더 협의해야 한다.

총무부에 사무소모품을 수령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소 (부문 이름) 및 명칭과 수량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청자 및 그 부문 주관과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또 특수 사무소모품 신청은 반드시 용도를 써야 한다.

9조 국부 사용이나 특수 용도 장부 전용 및 영장, 통일 총무부 조정 및 관리.

사용 부서나 신청자는 반드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총무부는 사무소모품 구입 등록부를 기입하는 기초에 대조하여 각 구매 전표를 신청하고 매월 말까지 통계하여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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