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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람회 의 발걸음 이 앞 에 닿지 않는 병목

2012/10/7 22:13:00 38

전시회지적재산권절차

출세 이후 우리나라 전람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회전 경제가 전면적으로 형성되고, 매년 20% 이상의 속도로 증가했다.

비록 우리나라 전시회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독일 등 전람업대국 및 국제 선진 경험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개선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나라 회전 사업의 전진을 가로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입법에 대한 부족으로 현실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회를 겨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문규정은 2006년 상무부, 국가상공상총국, 국가 저작권국, 국가 지적재산권국 심사가 통과한 《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 (아래 《 보호법 》) 이다.

‘보호법 ’은 명목이 많은 각종 전시회에 대해서는 성별 부족, 주최 측은 구체적인 침권 문제에 대해서는 섭섭할 수 없다. 내부 규정을 통해 ‘자행 해결 ’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광교회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및 처리법 ’(이하 ‘고소 방법 ’) 등이 있다.

이런 내부 규정의 잇따라 출범, 현재 각종 전시회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범위가 불확정, 고소 해결 절차 불통일, 법 집행 표준 불일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까다로운 침입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는 효력계가 낮고 다른 법률, 법규와 연결되어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보호법 》은 상무부, 국가상공상총국, 국가저작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이 발표한 것이며 부처규규에 속한 범주이다. 광교회 《고소법 》은 전시회 기간에 일정한 내부 관리에 구속력이 있을 뿐 법적 범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독일 등 많은 전람업대국보다 관련 법전, 법에는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독일민법전 ’의 940, 936, 916f는 초보금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전시회나 박람회가 곧 시작될 때 초기 침입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에 법원의 임시 영장을 받으면 초보금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시회업대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계단이 낮고 효력이 약하고 직접적으로 침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여 전시회에서 명우상품의 중복침권과 대규모 침해권에 대해 자꾸만 금할 수 없다.


범주 보호는 전면적으로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 결실을 초래했다.


현재 국제 전람업의 선진적인 경험과 방법에 따르면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는 전시품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시회 명칭, 전시회 표지, 전시대 설계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가 전면적으로 전면적이지 않고 국제적 방법과 단조롭지 않다.

《보호법 》에 따르면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는 “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열리는 각종 경제 기술 무역 전람회, 박람회, 교역회, 전시회 등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를 뜻한다 ” 고 말한다.

'고소법 '7조는 전시품 포장, 홍보품 및 전시품 및 전시 부위에만 보호할 수 있다.

광교회에서 신고소 관련 실천을 보면, 고소인은 주로 전시품에 집중된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등 특허권, 상표권, 판권 침해, 다른 방면에 대한 신고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호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일부 침해 혐의가 유효규제를 받지 못해 해당 당사자의 이익을 훼손했다.


  

프로그램

하자가 있어 당사자의 권리는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


절차의 결점은 항변시간 짧다는 점에서 기한 제한으로 인한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특유의 문제다. 우리나라 관련 규제 결핍 전 선행 투소 처리절차가 부족해 항소와 처리가 연장 기간에 집중될 경우 갈등이 많다.

현재 광교회 《고소 방법 》은 피소기업이 근무일 항변기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규정에 어긋나서 주최측이 침해 행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침해 혐의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소 측이 보편적으로 반영돼 한 업무일 항변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소기업의 권리보호에 불리하지 않았지만 항변이 불이익이 제기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광교회 할당에 영향을 끼쳐 피소기업의 불공평에 대해서도 불공평함을 당한다.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의 집행은 매우 어렵다.


전시회 지적재산권침권은 일반적으로 전시회 소재지에 발생하여 전시회 소재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서가 전시회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광동성 지적재산권 행정 관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전시기간 제한 때문에 전시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발하는 대량의 지적재산권 침권 문제가 집행 부처를 시간 짧고 인력 부족, 집행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관련 규정이 철저히 관철하기 어렵다.

전시회 기간에 미처리 완료된 침권 사건에 대해서는'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관련 사실과 증거는 전시회 주최측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회 지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에서 15일 근무일 내에 관할권을 이양하는 지식재산권 행정행정관리부에서 법대로 처리할 수 있다.

침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전시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다른 지역이 존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건은 늘 방치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관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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